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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2025년 공익직불금(농업 직불금) 안내서 | 신청자격 기간 거주요건

by 심심토 2025. 3. 27.

2025년 공익직불제(농업 직불금) 안내서, 신청자격 기간 거주요건 알아봅니다. 부제로는 '공익직불금 받기 쉽지 않네!' 로 하겠습니다. 이윤즉슨, 농업경영체 등록도 되어 있고, 농사도 짓고 있지만 농업직불금과는 거리가 먼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농지와 집이 멀어 한 번도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인접 지자체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는 나도 공익직불금을?'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법령과 조건이 까다로워 선뜻 파악이 안되기도 하고, 또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네요. 일단 농림축산부의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 모셔옵니다.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2025년 공익직불제 썸네일
(출처: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최종).pdf
2.31MB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제(농업직불금)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뉩니다. 

소농직불이란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면적직불이란 대규모 농가에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온라인 비대면 : 2월 1일~ 2월 28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대면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현재 온라인 비대면 신청기간은 지났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면신청해야 하는데요, 4월 30일까지 입니다.

 

지급대상 _ 신규대상자 기준

 

지급대상자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여야 합니다. 또한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 대상으로 정리해 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년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약 300평) 이상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농업법인의 경우는 4500만 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서, 쌀 직불의 경우 1998~2000년, 밭직불의 경우 2012~2014년, 조건불리농지의 경우 2003~2005년 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간 제한을 두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가지 않습니다.

 

 

 

저처럼 2021년도에 밭을 농업경영체로 등록했고, 그 후 농사를 지어 왔지만, 한번도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 여전히 신규신청이 안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머리를 짜내어 추측해 본다면, 우리나라에 쌀 직불금제가 도입된 것이 1998년도 부터이고, 밭 직불금제가 도입된 것이 2012년부터, 그리고 조건불리 직불금제가 도입된 것이 2003년도부터여서, 제도 도입 후 3년 안에 등록한 농지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 즉 그전부터 농지였던 것만 공익직불금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농지로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취지?===> 뭐, 억지로 짜내본 것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케바케로 문의해 보거나, 직불금신청 서류를 직접 넣어보는 것일 것 같습니다.

 

 

공익직불제 신청자격

 

신청자격 또한 꽤 까다롭습니다. 소농직불금(경작면적이 0.5ha. 약 1500평 미만)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소농직불금 금액은 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되며 년 130만원인데, 신청자격 지급요건 등 복잡합니다.

 

 

 

그런데 농업인 요건에서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또 헷갈립니다. 제일 위의 '지급대상자' 항목에서는 '공익직불금 신청년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약 300평) 이상 경작하였거나~~~'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격 항목에서는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니 말입니다.

 

==>  하여 이 부분은 또 머리를 짜내어 다음과 같이 이해해 봅니다.

현재의 농지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 포함) 농촌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라면, 현 농지로 이사를 와서  1년 농사를 지었다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 고로 저는 올해 해당이 없을 것 같군요. 기존에 살던 지역이 농촌지역이 아니거든요. 또한 차후에도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 주소지가 해당 농지가 아닌 인접지니 말입니다.

 

사실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 라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소지가 농촌이든 도시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하고, 또한 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는 농지소재지만이 아니라, 연접지 및 직선거리 30km 통작거리까지 적용하면서 왜 직불제 관련해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자만 되는지, 또한 납득가지 않지만요. 법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튼 규정은 그렇습니다.

 

 

맺음말

 

이상 농업직불금,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막상 내 경우에 가능한건가? 따져 볼라치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공익직불제. 하여 혹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 어줍잖은 글, 포스팅했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듯 '공익직불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데, 그러나 저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막상 수령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지만 거주지 요건, 지역 요건 등이 있어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놓고도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생각으론, 거주지 주소지를 따지기보다는 실제 다른 소득원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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