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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종합 안내 | 신청기간 자격 지급대상 거주요건 지급액 제출서류

by 심심토 2025. 3. 28.

2025년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관련, 신청기간, 자격, 지급대상, 거주요건, 지급액 산출법, 제출서류 등 주요 내용을 임가 입장에서 정리해 봅니다.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pdf
0.40MB

 

임업직불금제 썸네일

 

임업직불제의 취지 및 개요 

 

임업직불제란? 설명 글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전체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자체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비대면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1개월)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1개월)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방문 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임업직불금 신청 영상 보기

 

2025 임업직불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온라인 2025.3.1.~3.31. 방문 2025.4.1.~4.30. * 신청접수 : 임업- - 정책브리핑 | 뉴스 | 영상

www.korea.kr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지급대상 산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설명서

 

1. 임산물생산업 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2. 육림업 대상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지급제외 산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유림 및 공유림
  2.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3.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일부 예외 있음)
  4.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5.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6. 휴경 중인 산지
  7.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안내문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농업법인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

2.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농업법인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한 자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3. 지급 제외 대상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산지 면적이 최소 기준 미만인 자(임산물생산업 0.1ha, 육림업 3ha)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주업 요건(산지 소재지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산물생산업
 

- 다음 중 하나 충족

  • 주소지와 동일/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농업법인 10ha)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농업법인 4,000만원 이상)

육림업

 - 다음 중 하나 충족

  •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농업법인 300ha)
  • 동일/연접 시·군 산지 100ha 이상 경영 + 목재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임업직불금 종류 및 지급액 산출방법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액

: 임가당 130만원

지급요건

  1.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5ha 이하
  2.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 면적 합: 1.55ha 미만
  3. 영농 종사기간: 직전 3년 이상 연속
  4. 농촌지역 거주기간: 직전 3년 이상 연속
  5. 개인별 농업 외 소득: 2천만원 미만
  6. 임가 구성원 전체 농업 외 소득: 4,500만원 미만
  7.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일반 품목 단가

  • 2ha 이하: 94만원/ha
  • 2ha 초과~6ha 이하: 82만원/ha
  • 6ha 초과: 70만원/ha

송이 단가

  • 10ha 이하: 62만원/ha
  • 10ha 초과~20ha 이하: 47만원/ha
  • 20ha 초과: 32만원/ha

육림업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단가

  • 10ha 이하: 62만원/ha
  • 10ha 초과~20ha 이하: 47만원/ha
  • 20ha 초과: 32만원/ha

※ 임가당 지급 상한: 임가 내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60ha까지 인정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필수 서류

  1.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포함)
  2. 지급대상 산지 증명 서류: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19.4.1~'22.9.30 등록)
  3. 종사요건 증명 서류: 산림경영일지(연간 60일 이상 종사 증명)

상황별 추가 서류

타인 소유 산지 이용 시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종중토지의 경우, 경작권 부여 증명 서류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시

  • 임가 구성원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 확인용 임야대장
  • 3년 이상 영농종사 증명 서류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 시

  •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등
  •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은 불가

육림업 실적 증명 시

  • 사업실행 증명서류(사진첩, 산림경영일지 등)
  •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실행 실적만 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등록정보 변경

  • 임업직불금 등록정보 변경 발생 시, 2025년 8월 10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변경신청·신고
  • 지급대상 산지 변경 필요 시,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주의

1.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2. 위반 시 직불금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음

3.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 적발 시

  • 3~5년간 등록 제한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 5~8년간 등록 제한

문의처

  •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각 지방산림청
  • 추가 정보: 임업-in 통합포털

 

맺음말


이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관련, 신청기간, 자격, 지급대상, 거주요건, 지급액 산출법, 제출서류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업직불금제는 임업인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급요건,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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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임업-IN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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